코스닥협회, 주총 앞두고 섀도보팅 폐지 여파 우려
코스닥협회, 주총 앞두고 섀도보팅 폐지 여파 우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2.1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감사 선임 부결 91% ‘코스닥업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코스닥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총 시즌을 앞두고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가 우려된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7년말로 폐지됐다.

코스닥협회는 “지난해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려던 코스닥 기업 335개사 중 51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56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지난해 주총 시즌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는데 이 중 51곳이 코스닥 업체였기 때문이다.

코스닥협회는 올해는 약 450개 회사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닥협회는 “지분 구조상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무리가 없다.

문제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이다.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앞서 지난달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28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에는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