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패싱' 포토라인 논란…경찰, 자체 논의 시작
'양승태 패싱' 포토라인 논란…경찰, 자체 논의 시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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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논의…'인권침해' vs '국민 알 권리' 의견
검·경 관련 규정 둬…자체적인 폐지는 아직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에 대해 경찰이 자체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계기가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포토라인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포토라인이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포토라인에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한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계여서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포토라인은 실제 '포토 트라이앵글', '포토 삼각형'이다. '사진은 여기서 찍으시오'라는 의미로 노란색 테이프로 설치한다. 원활한 취재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포토라인으로부터 3m 뒤에는 통제선을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 준칙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머리가 찍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마련됐다.

경찰은 자체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원칙적으로는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언론 취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 역시 공보준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 노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해당 기관 협조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어서 검·경 자체적으로 폐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설치와 운용 주체가 기자단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고, 기자협회 등 언론계도 의견이 있을 것인 만큼 쉽게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