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 재개 무산…사교육 시장만 들썩
'방과후 영어' 재개 무산…사교육 시장만 들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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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속 임시국회 파행…상반기 시행 불가
'저학년' 타깃 광고 봇물…"부담만 가중" 비난도

여야 갈등 속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방과후 시간은 물론 영어 학습 계획에 공백이 생기게 된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기약 없는 수업 재개를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부모들이 나오면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금지됐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법안의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2월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다시 수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정안은 장기간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던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이후 1~2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까지도 의사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학교 측에선 사실상 지금 시점에선 2월 중 개정안이 처리돼도 1학기부터 수업을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업을 진행할 강사의 채용을 위해 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치다 하다보면 상반기에 초등 1~2학년 방가후 영어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교육 시장만 들썩이고 있다. 공교육 제도 개선이 늦춰진 틈을 타 사교육업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를 타깃으로 한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정책 혼란으로 부담만 늘었다고 불평한다. 자녀의 학습 공백을 고려하면 영어교육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사교육의 수강료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방과 후 수업 비용은 한 달에 3만원 수준이지만 영어 사교육 비용은 한 달에 10만∼30만원 수준이다. 대형 학원에 보내려면 50만원 안팎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미 괜찮은 학원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이 마감돼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재개한다고는 해놓고 언제 시행될지 시기조차 알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