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MB “구속만기 내 심리 어려워” 석방 호소
‘보석 청구’ MB “구속만기 내 심리 어려워” 석방 호소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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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충실한 심리 위해…건강 상태도 위급”
검찰 “일시적 신체현상 사유 안 돼”…이호진 언급하기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을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78) 측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황적화(62) 변호사는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피고인이 고도의 당뇨를 앓고 심한 빈혈과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렵다”며 “극도의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심해진 수면 무호흡 증세로 언제 위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외적인 편의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 소환을 위한 구인장 발부도 요청했다.

그는 “핵심증인들인 김백준, 이학수를 포함한 7명이 불출석해 재판 절차상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증인 채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법원에서 거듭 통지했음에도 한사코 송달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버젓이 유명인 장례식장을 방문하거나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어 고의로 증인출석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보석 청구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임의적 보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황제 보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언급한 뒤 “임의적 보석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형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위급하다는 주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증세는 만성 질환이거나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무관하다”며 “외부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늦어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원심에서 증거와 관련해 동의해놓고 중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수십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인정신문은 형사소송의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앞서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직업, 주소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읊다가 “뒷번호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중에는 이따금 휴지로 입을 가린 채 거칠게 기침을 내뱉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