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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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영 기자)
(사진=박재영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지열, 김희철 등 2명에게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일호 시장은 “그동안 밀양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 주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듯이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