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고질적 재벌범행 개선필요”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고질적 재벌범행 개선필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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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형량 그대로일 듯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해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이 전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상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형량인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단,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 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음주·흡연 하는 등의 모습이 한 언론에 보도되며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결국 지난해 12월14일 보석이 취소된 이 전 회장은 7년9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전 회장은 수감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