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정안 시행
22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정안 시행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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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업지연 막고자 5일 예고기간 신설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예비·사전 심사 제외

HUG가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후 시행 전 5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개정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시행 전 공고일로부터 5일간의 예고기간이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공고일 다음날 제도가 시행돼 미분양관리지역 내 주택 공급자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일반분양 비율이 총 가구 수 대비 30% 이하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분양보증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