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씩 최대 1년 지원…28일까지 방문 접수
전남 화순군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화순 지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남도와 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다.
dhgw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