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괜찮다”는 말에 현장이탈…대법 “무죄”
접촉사고 뒤 “괜찮다”는 말에 현장이탈…대법 “무죄”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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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 소송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어본 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는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지 않자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인정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게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