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위반 시 과태료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위반 시 과태료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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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법적 근거 마련…어린이집‧학교 휴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 또는 설명서에 근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온 지자체는 통일된 기준을 갖게 됐다.

시‧도지사는 당일 또는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교육청에 권고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출석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학부모의 사전 연락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미세먼지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했거나 초‧중‧고교가 휴업한 경우에도 출석 처리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교육기관 휴원‧휴업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부부를 위한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