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연합플랫폼 "유료 OTT 규제강화는 시기상조"
콘텐츠연합플랫폼 "유료 OTT 규제강화는 시기상조"
  • 나원재 기자
  • 승인 2019.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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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안 두고 사업자 의견 제출 "역차별 심화될 것"
(사진=콘텐츠연합플랫폼)
(사진=콘텐츠연합플랫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POOQ(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대표 김준환)은 OTT의 유료방송 규제 포함을 반대하며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14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과 관련한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유료방송 보완재 OTT 동일규제 부적절 △보호 없이 규제만 받는 OTT △규제리스크 떠안는 토종 OTT △OTT 특성 무시한 실시간TV 중심 규제 △OTT 산업 성장 위해 최소규제 필요가 골자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다시보기(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한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국내 방송사와 통신사 제공 OTT는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국내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면서 “해외사업자의 세금과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 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금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