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을 꿈꾸며 직위를 내려놨던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이 오히려 은퇴 후 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7년 국세청은 이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 약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누락한 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 소유상황이 변동된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시 차명주식을 누락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법인세 포탈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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