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물건처럼"…원아 학대한 아산 보육교사
"아이를 물건처럼"…원아 학대한 아산 보육교사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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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육교사 검찰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의 한 학무보의 신고를 받고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신고한 학부모의 생후 18개월된 딸과 또 다른 아동 2명 등을 1차례씩 때린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또 CCTV에는 A씨가 한 아동을 부스터 의자에 앉힌 뒤 잠금장치로 묶어 50여분 동안 방치한 장면도 담겨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부스터 의자에 묶여 꼼짝 못 하는 아이를 물건 다루듯이 이리저리 당기고 돌렸다"며 "다른 아동은 이불을 강제로 덮어씌워 재우려고 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폭로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