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뇌물수수‧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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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조력자’ 동생 최규성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인허가‧확장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수장으로서 청렴해야 함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주해 8년2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며 “도피생활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과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총 3차례에 걸쳐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돈을 전달한 교수 2명을 체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7월 도피 생활을 선택했으나 지난해 11월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8년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 중에도 병원 치료는 물론 유흥과 취미, 미용시술, 주식투자 등을 즐기며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의 은신처에서는 명품 쇼핑백과 골프복 등 사치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최 전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도주 도중 암 3기 판정을 받고 각종 치료 부작용으로 장애를 갖게 돼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교도소 생활보다 지난 8년간의 생활이 더 지옥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과 단 1~2년만이라도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부하 직원 등을 시켜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임에도 친형제 간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이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친형의 도피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내몬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을 위해 범행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나오면서 “친형이 중형을 선고받아 참담하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