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유료방송 2위 도약…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LGU+ 유료방송 2위 도약…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 나원재 기자
  • 승인 2019.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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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사회 의결, CJ ENM과 '50%+1주' 주식매매계약 체결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고 유료방송 2위 사업자로 도약한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케이블TV 1위 CJ헬로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공정한 미디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CJ헬로 지분 53.92%를 보유한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에 1주를 더해 800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 의결 후 CJ END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30일에서 연장기간인 90일을 더해 최대 3개월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면 단숨에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CJ헬로는 현재 413만명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는 각각 78만여명, 79만여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CJ헬로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5세대(G) 통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선 CJ헬로 사명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CJ헬로 인수는 유료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료방송 업계는 양사의 이번 인수를 두고 정부가 나서 △케이블TV 역할 강화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성 구현 △고용승계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네트워크 경쟁체제 유지, 국가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와 유사시 대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케이블TV사업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인수 이후 일정기간 피인수대상 케이블TV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용 보장 문제를 인수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