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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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사 3년간 적용 배제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일단 3년간 배제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예를 들면 전년 감사시간이 100시간이라면 이번 연도 표준감사시간은 1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그룹4) △개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00억원 미만으로 분류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 20%)를 가산해 정하되 가산율을 감사 첫 시행 사업연도는 30%(순수지주사 15%), 그다음 사업연도는 35%(순수지주사 17.5%)를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올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