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들 생존권…미지급자 처벌 강화해야"
"양육비는 아이들 생존권…미지급자 처벌 강화해야"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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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미지급자 신상공개·출국금지 촉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양육비 제도에 관련된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대리인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제도가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는 최초 사례"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운전면허 취소·출국금지·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해모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양해모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