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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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석차 법원 출석…“형 정신질환 증명 가슴 아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법에 다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 뒤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을 2시간여 앞둔 오후 12시10분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특히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며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의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한 4차례 공판기일을 잡고 지난달 10~14일 심리를 마쳤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