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성남시, 노후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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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150만원…사업비 3억원 확보

경기 성남시는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수도용 자재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이하 노후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405가구에 2억5000만원의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