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D-1…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과태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D-1…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과태료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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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특별대책위 출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일 시행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비롯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보호 대책 등이 담겼다.

시·도지사는 당일 또는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될 때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변경‧조정하고,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또 필요할 경우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 밖의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먼저 시행한 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오는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특별대책위는 15일 오전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첫 일정에 나선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