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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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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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사용 않는다”

올해 4월부터 휴대폰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올해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올해 4월부터 휴대폰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된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 진입기준 완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업 진입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3조원 미만 기업에서 내년 1월에는 10조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도 완화돼 케이블TV 시장도 재편될 전망이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와이브로(WiBro) 음성통화 기능 탑재
올해 12월부터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 기능이 탑재된다. 와이브로에는 음성통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010’ 번호를 부여되며,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사업자인 KT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진입하는 등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올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국방·병무·보훈 분야>
“군무원 정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

올해 1월1일부터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를 소폭 인상된다.
◇4급 이하 군무원 정년 연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 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전국 19개 군병원에서만 실시되던 채혈을 전국 25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망사고시 유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군내 유전자은행을 운영한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올해까지 흡연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월 5갑이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지된다. 따라서 흡연을 원하는 병사는 영내 PX(충성클럽)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올해 1월1일부터 병사들의 휴가(여비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간부(하사, 9급이하 군무원)의 공무 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군 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는 신청 마감일을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8시간/일)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학군사관후보생 봉급 지급
올해부터 개정된 군인보수법이 시행되면서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하는 봉급(월 27만3300원)이 지급된다.

<환경분야>
“제품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에 표시해야”

올해부터 제품생산 업체는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의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공간 중 유해물질 위협이 높은 시설은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올해 1월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가 시행된다. 제품 생산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올해 3월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올해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절차가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사전 결정
4월부터는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시 독성평가항목 추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기존 6개 항목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가 추가돼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
올해 4월부터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25%→50% 경감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25%에서 5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전국 122만여 대의 차량이 약 213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분야>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 하면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나 차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채용 시 연령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올해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조치 등의 권고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2%→3%
올해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4000원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위험기계와 기구, 방호장치·보호구의 제품 성능과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생산기술이 보편화 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부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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