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주금공, 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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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38만원(대출금리 연 3.25%로 가정)을 이자로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매월 9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 주택에 살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