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3만6천여명 연명치료 유보·중단
'존엄사법' 시행 1년…3만6천여명 연명치료 유보·중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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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인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3만6000여명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령윤리정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집계를 14일 공개했다.

연명의료는 치료를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1년만인 이달 3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총 3만622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519명(78.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 질환(5.4%) 등 순이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1만2998명(35.9%), 1만1529명(31.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7%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293명(0.8%)에 그쳤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1404명(31.5%)이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다.

전체 작성자 중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8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28일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환자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한다.

현재 환자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60.9%)와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