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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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이행 촉구…미쓰비시·후지코시도 방문 예정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국 변호인단이 내일 일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한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문은 오후 2시15분 신일철주금을 시작으로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30분 후지코시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신일철주금을 방문한 바 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돌아섰다”며 “어쩔 수 없이 압류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일철주금은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당한 판결에 대한 이행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후지코시와 관련해선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났음에도 후지코시가 상고했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 절차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오직 하나”라며 “일본기업이 이들을 강제동원해서 강제 노동시켰다는 명백한 진실이 있는 한 일본기업은 진실에 근거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25일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돼가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미쓰비시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며 “답변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