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장급 간부 “담합 봐줬다” 김상조 위원장 고발
공정위 국장급 간부 “담합 봐줬다” 김상조 위원장 고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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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 제기하자 직무 배제당했다”…공정위 “일방적 주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담합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김 위원장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사건을 의도적으로 늦게 처리하고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해 지철호 부위원장(차관급), 채규하 사무처장(1급) 등 공정위 수뇌부 10명을 고발했다.

공정위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유 관리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 때문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제받았지만 ‘을’ 입장인 대리점들만 처벌받았다고 덧붙였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당사자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다.

아울러 유 관리관은 공정위가 담합사건을 몇 년간 묵혀두고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유한킴벌리의 증거인멸을 방치했으며 본사의 대리점 강압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이런 사건 처리 지체행위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회적인 실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행위”라며 “(김 위원장은) 장기간 사건 처리 지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체처리를 지시·묵인하고 은닉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유한킴벌리 사건 외에도 김 위원장 등에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담합 사건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 문제를 보고했지만 오히려 위원회 회의 관리 등 관련 업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다수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부당함을 김 위원장에게 상세히 보고했지만 도리어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내부 해결이 불가능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담합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들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유 관리관은 지난 2014년 개방형 직위 공모로 심판관리관에 임용돼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오는 9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부하 직원 다수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10월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현재는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