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 '회삿돈 횡령' 집유 확정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 '회삿돈 횡령' 집유 확정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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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업무상횡령 혐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수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현 대전일보 전 대표(4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 소송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일보 회장이던 부친과 공모해 회사자금 850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8월~2013년 9월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수용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의 변호사 수임료로 회사자금 8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생활비 등에 쓴 8500만원, 변호사 선임료로 쓴 8250만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사장의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1650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