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조양호 부당이득 환수 무산 가능성
'사무장약국' 조양호 부당이득 환수 무산 가능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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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산가압류' 항고 기각…재항고 실효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000억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약사 명의 약국을 운영하며 건보로부터 1522억원의 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조 회장의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서울 구기동과 평창동의 조 회장 단독주택 2채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 운영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건보공단이 자신의 주택 2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반발한 건보공단은 즉각 항고했으나 지난 11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서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