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주택 대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확대
분양·임대주택 대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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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상복합 등 포함…건축주 부당 압력 방지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자료=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자료=국토부)

준공 후 건축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양·임대주택의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주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싼값에 대충 짓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함으로써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가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이익을 키우기 위해 감리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준공 후 건축주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 등 임대 목적 주택 공사 감리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 등 주택법 감리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전체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확대했다.

앞서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해 독립적 감리가 어려운 직영 공사 등에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한 바 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