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되나…오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낙태죄 개정되나…오늘 실태조사 결과 공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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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세 번째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중단됐었다.

당초 정부는 보사연이 지난해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해 10월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석이 늦어지면서 공개시점을 늦췄다.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과,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등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에서 낙태 수술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나뉘면서 줄곧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낙태 처벌'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당한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 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