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핵심 '친형 강제입원' 오늘 첫 심리
이재명 재판 핵심 '친형 강제입원' 오늘 첫 심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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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제 5차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9일 토론회 등에서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할 당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를 근거로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줄곧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따라서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은 팽팽한 법정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미 수십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 30여명, 피고인 측 증인 10여명 등 모두 40여명을 대상으로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