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김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9.0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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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편중 농업인 소득 월급처럼 받는다

경북 김천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조례제정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시는 12일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서동완 농협김천시지부장, 이정복 지역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농협장 전원이 참여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 편중으로 예정된 농산물을 농협과 약정체결한 금액의 60%를 월급처럼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제도로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하고, 시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반드시 농협과 약정체결을 하고 의무조항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월급제 금액은 약정금액의 60%를 상한으로 전년도 출하실적과 농업인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정하고, 3월에 신청하여 4월부터 20일을 월급일로 지정하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7개월 동안 농업인에 월급을 지급하고 11월에 정산한다.

김충섭 시장은 “농업인의 편중된 농업소득을 연중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jc9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