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 조정
문경,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 조정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2.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연금액 인상… 최대 38만원 지급

경북 문경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지난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에서 지난 1월부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019년 선정기준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은 오는 4월부터 인상돼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최대 4만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한편 시는 중증장애인 1,307명 중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951명(72.7%)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2018년 기준 2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노력하고, 4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적정지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