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관리 강화된다
대구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관리 강화된다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9.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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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시의원, 도시재생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박갑상 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북구)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 증대와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관리에 방점을 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전단계에 걸쳐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는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추진 모니터링·평가기능 등을 추가하고, 재생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돼야 함을 전제하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의 취소·환수 및 그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그 관리와 사무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통해 노후하고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갖추어 가는데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