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우수 中企,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하세요
고용 창출 우수 中企,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하세요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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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00억원 규모 신설, 전국 31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신청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해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9년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국 중진공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