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대법, 우선진입 차량 '무죄’
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대법, 우선진입 차량 '무죄’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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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입한 차량 뒤늦게 온 차량에 주의 의무 없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뒤늦게 들어온 차량과 부딪혀 충돌·사망사고가 나면 먼저 진입한 차량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진천군 소재 교차로를 지나다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이모(당시 82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었고, 뒤늦게 이씨의 오토바이가 시속 45㎞가량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방씨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이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방씨가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 방씨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방씨에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에 2심은 "도로교통법이 먼저 진입한 차량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방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