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 실태조사 후 납부유예·세금면제 추진
경기도, 체납 실태조사 후 납부유예·세금면제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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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구제대책 마련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선다.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