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MB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유죄
‘민간인 댓글부대’ MB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유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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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이버팀장 집행유예 등 1심 뒤엎고 감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해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팀장 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실무를 담당한 팀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이유로 관여 정도와 일부 무죄로 바뀐 부분이 반영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성시는 국정원의 상명하복 시스템에서 위법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지시를 수행했을 뿐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씨가 심리전단 업무에서 배제된 뒤 구체적인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과 실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선 “허위로 외곽팀장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도 있어 책임이 무겁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인 데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을 구성하고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씨는 외곽팀이 포털‧트위터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와 외곽팀장 프로필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