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부산해수청,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2.1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t이상 유류저장 부선 대상 보장계약서 갱신해야
사진제공=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유류오염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P&I 보험사 또는 한국해운조합 등과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부산해수청으로부터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란 유조선 등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유류오염책임 민사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200t 이상 원유·중유 등 지속성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소유자와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 200t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이다.

유류오염손해보상보장계약 갱신과 관련해 대부분의 P&I 보험사는 매년 2월20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상선박 소유자는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 지방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