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상의,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익산상의,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문석주 기자
  • 승인 2019.0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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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과 공동… 개정 세법 대한 이해 넓혀

전북 익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2018 개정세법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4시까지 익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익산세무서,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설명회에는 기재부 세제실 정책담당 주무관 등이 강사로 나서 나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법 처벌법,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분야와 조세특례 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등 개정세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개정세법설명회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와 왕궁, 금마, 여산 등 원거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월 7일 14:00에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익산세무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설명회를 추가개최한다.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는 교제가 제공되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익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송부하거나, 익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