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허위 매매계약'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원
'땅 허위 매매계약'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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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땅에 대한 허위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혐의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농지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대폭 줄여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에게서 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