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승차거부 택시업체 운행정지…22개사 730대
전국 최초 승차거부 택시업체 운행정지…22개사 730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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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반업체 60일 정지…2개월 간격으로 분산 시행
(사진=박고은 기자)
(사진=박고은 기자)

국내 최초로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업체'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가 아닌 업체를 처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다.

승차거부 위반으로 적발된 22개사의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는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다.

차고지 기준으로 볼 때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 등이다.

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운행정지 차량을 분산한다.

구체적으로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시가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뒤 3개월 만이다.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해졌으나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처분 대상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상습 승차거부 업체에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