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인과 경찰, 부동산 매매가 속여 수억원 횡령
공인중개인과 경찰, 부동산 매매가 속여 수억원 횡령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 도운 경찰은 흉기협박도…서울지방경찰청 징계조사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알선 과정에서 경찰관과 공모해 수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 김명수 부장검사는 횡령·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의 범행을 도운 동대문경찰서 소속 나모(49) 경위에게는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나 경위와 공모해 총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매도인들로부터 매매 위임장을 받은 뒤 매매계약서에 서로 연락이 닿지 않게 매수인과 매도인의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매도인 대신 공범 나 경위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나 경위는 매도인인 것처럼 매수인들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최씨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나 경위는 지난해 8월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범행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흉기로 조합장을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나 경위는 지난해 대기발령으로 조처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매매대금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게 피해자들을 알선한 부동산 전문가 윤모(57)씨도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출연한 적이 많으며, 자신의 방송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9명들을 최씨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총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