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비 전세반환보증보험 인기
'깡통전세' 대비 전세반환보증보험 인기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2.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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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역전세난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의 대안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내걸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4% 하락했다. 전세금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크다.

깡통전세 불안감이 커지자 세입자들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각각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2년 계약 시 1년 초과 이전)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준다.

역전세난으로 금감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난해 2월에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됐다. 아울러 보증금 한도 역시 수정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의 한도에서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으로 확대됐다.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