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갈등·분쟁 해법 담겨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갈등·분쟁 해법 담겨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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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도는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