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도 국가검진… 50~70대 흡연자 대상
7월부터 폐암도 국가검진… 50~70대 흡연자 대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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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돼 만 54~74세 폐암 고위험군이라면 2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복지부는 새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지정을 받으려면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된다.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6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