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윤창호 사건'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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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의 의무 위반 결과 참담…엄중 처벌 불가피"
윤씨 부친 "국민 정서 부합했는지 의문" 항소 방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 윤씨 아버지는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