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결정…2월에도 불투명
표류하는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결정…2월에도 불투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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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발행어음 사업 차질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1일 개최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안건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정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열리는 정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발행어음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금감원 심의위원과 한국투자증권 측이 회의를 진행했으나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제재심의회의 최대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에 SPC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금융의 업무의 하나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다음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행어음 허가를 받고 시장을 선점해 왔다.

금감원 재제심 결과에 따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징계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