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농업인 편의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공동 접수
보령, 농업인 편의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공동 접수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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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품품질관리원에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3월26일까지 공동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동접수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협약을 가졌고,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접수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 읍·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고,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이며,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00만 원으로 지난해 7983농가(8953㏊)에 90억7900만 원이 지급됐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단,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이모작 농지는 3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외연도, 녹도가 해당되며,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가 대상이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