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 러시아대사를 둘러싼 '취업사기'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이첩은 주거지 등 관할문제로 알려졌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여권 주요 인사인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 윗선이 이를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장씨는 지난 달 18일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를 상대로 취업사기를 벌였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으나 약속과 달리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우 대사 측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장씨의 협박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씨를 맞고소했다.
sunh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