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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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물량 확대 추진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문턱을 낮춰 민간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가 역세권 부지에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이를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서울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체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역세권 요건'과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총 4개의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제외한 3가지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역세권 요건은 △지하철·국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 총 3개 요건 중 1개 이상(당초 2개)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됐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기존 제2·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일 때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이 첫 사례로 청년주택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시는 국·공유지를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울 시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며,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로,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임대 주택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